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5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한 130억원대 괴자금의 출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재용씨를 상대로 2001년 차명계좌에 입금된 100억원대 국민주택채권 등 모두 130억원대 괴자금이 아버지 전두환씨로부터 위장 증여 받은 것인지 등을 추궁했다.
재용씨는 조사에서 “외할아버지인 이규동씨에게서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재용씨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이 돈의 정확한 출처를 캐고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의 출처를 밝혀내지 못하더라도 재용씨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130억원 자금을 조성할 능력이 없는 점을 감안,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재용씨가 인기탤런트 P양(미국체류)과 P양 어머니 계좌에 수억원대 자금을 입금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재용씨에 대한 조사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소강상태를 보이자 이날 밤 늦게 일단 귀가시킨 뒤 6일 오전 다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그 동안 재용씨 관련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재용씨가 괴자금으로 40억원대 기업어음(CP) 매입과 호화빌라 3채의 분양대금 납입, 벤처회사 투자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액면가 47억 상당의 CP와 수표, 예금통장에 있던 수억원대 현금 등을 압수한 바 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