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권 ‘35세’도 명퇴

은행의 명예퇴직 신청 최저 연령이 35세까지 낮아졌다. 명퇴 신청 대상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책정해온 은행권이 이처럼 퇴직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삼팔선(38세 조기퇴직)`현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은 이달 안으로 68년 12월 이전 출생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한다. 또 69년 이후 출생자라고 해도 과장급 이상의 직책을 맡고 있을 경우 명퇴 신청대상에 넣기로 했다. 농협측은 명퇴 신청자들에게 20개월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협 중앙회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명예퇴직 신청자의 최저 연령제한이 40세였지만 올해는 35세로 낮췄다”며 “젊은 직원들 가운데서도 명퇴를 신청하고 싶은 직원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농협이 이처럼 명퇴 신청기준을 완화함에따라 1만6,000여명의 직원 가운데 약 95%인 1만5,200여명의 직원이 명예퇴직 대상자가 됐다. 사실상 신입사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구조조정 대상이 된 것이다. 농협이 이처럼 명퇴 신청 대상을 확대한 것은 은행 직원들의 평균 근속기간이 10년을 넘고 평균연령이 37세 이상인 것과 비교해 볼 때 파격적인 것이다. 실제로 18일까지의 농협 명퇴신청결과 35세인 직원들도 상당수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47년 이전 출생자들의 경우 대부분 명예퇴직 신청을해 `오륙도(56세까지 회사에 남으면 도둑놈)`가 은행원의 사실상 정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 이번 명예퇴직으로 약 200명의 직원들이 퇴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의 이 같은 명퇴신청에 대해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퇴 신청 연령을 35세로 낮춘 것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의 한 직원은 “명퇴 대상연령을 지나치게 낮춰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심만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관련기사



조의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