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한 인터넷 ID를 통해 1,000만건의 스팸 문자메시지(SMS)를 보내는 등 불법대출 광고를 해 온 일당 11명이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불법 대출 광고를 위해 1,000만건의 휴대폰 스팸 문자를 보낸 백모씨(40) 등 11명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백씨 등은 인터넷 ID 22개를 명의 도용해 '**캐피탈입니다. 사업자/회사원/주부.대학생 당일 1,000만원가지 승인 가능입니다' 등의 대출광고를 하루 3만~9만건씩 총 1,020만건의 스팸 문자를 전송했다.
또 문자를 받고 상담한 323명으로부터 대출 진행비용 명목으로 대출금의 5~16%,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전파관리소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들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 불법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은 수수료에 고금리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