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PDA도 전자파기준 적용

하반기부터 이동전화 기능을 갖춘 개인휴대단말기(PDA)도 전자파흡수율(SARㆍSpecific Absorption Rate)이 기준치를 넘으면 판매가 금지된다. 정보통신부는 통신기술 발달로 무선단말기가 다양해짐에 따라 통신기능을 갖춘 PDA와 영상이동전화(IMT-2000) 단말기에 대해서도 전자파흡수율 기준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자파흡수율이란 휴대폰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의 두부(頭部)에 흡수되는 양으로, 정통부는 기존 이동전화 단말기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1.6W/㎏) 이하인 경우에만 시장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정통부는 전파연구소ㆍ한국전자통신연구원ㆍ한국전파학회 등 관련기관 및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친후 관련 고시를 개정, 하반기부터 적합성 평가대상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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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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