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6일 당정협의회에서 중대형 공급확대에 합의함에 따라 판교신도시에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적어도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로 예정된 판교 일괄분양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형 공급을 늘리려면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환경성 평가 등에 3~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형 주택물량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해당 공동주택용지의 개발밀도(용적률)를 높이거나 기존의 공동주택용지는 그대로 두고 다른 용지를 용도변경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실시설계 변경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최소 몇 달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결국 11월 일괄분양을 맞추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기준 면적 이상의 계획을 변경할 경우 교통영향평가 등을 받도록 돼 있어 4~5개월 이상 시간이 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용도변경을 통한 방안은 용적률 상향에 비해 간단하지만 이 또한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판교 공동주택 용지의 용적률은 160%인 만큼 기존 주택용지의 용적률 상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다른 용지의 용도변경이 동시에 수행될 가능성이 크다. 공급가구 수가 10%를 초과할 경우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가구 수가 30% 이상 늘어날 경우 사전 환경성 검토를 다시 협의해야 한다.
사전협의는 약식 협의 성격을 띠고 있어 3개월 가량 시간이 필요하고 재협의를 하려면 6개월 이상 걸린다고 건설교통부는 설명했다. 늘어나는 가구 수가 10% 미만일 때에도 1~2개월 가량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분양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민간 건설업체에 택지공급이 이미 이뤄진 25.7 이하 아파트 분양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오는 8월 부동산정책을 전면 재검토키로 한 이상 시기조정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8월말까지 내놓을 부동산정책이 판교 신도시의 중소형 주택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경우에 대비해 사업시행자(토지공사ㆍ주택공사ㆍ성남시)와 11개 매수업체간 용지매매계약에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이 마무리된 뒤 분양한다는 조건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8월말 대책 내용이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꾸는 정도라면 11월 분양이 가능하겠지만 정기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수준이라면 연내 분양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청약기회가 많아져 그 만큼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분양시기가 늦어지면 판교청약을 기다려온 대기자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11월 이전에 1순위가 되는 대기자의 경우 분양지연으로 경쟁자가 늘어나 당첨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반면 시기연장으로 새롭게 1순위 자격을 얻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