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장 핫라인] 두산重 '소사장제' 마찰

勞 "단협위반" 使"경쟁력 제고"…민영화이후 최대 노사분쟁"회사측이 단체협상을 위반하는 데 우린들 어쩌겠습니까 .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소(小)사장제 도입은 필수입니다." 경남 창원공단 두산중공업㈜(구 한국중공업)이 '소(小) 사장제'도입을 두고 노동조합이 단체협상 위반이라며 반발하는 등 노사간 심각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사장제를 철회하려는 노조원들의 '게릴라파업' 점심시간을 이용한 '번개집회'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는 데다 일부 노조원들은 서울에서 반대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노사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출범한 이 회사의 노사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민영화를 추진중인 공기업 등 노동계 안팎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노조"단협 위반"반발=전국금속노조 한국중공업지회(지회장 직무대리 강웅표)는 소 사장제에 맞서 지난달 5일 4시간 파업을 시작으로 부서 및 지구대별 게릴라 파업, 번개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노조가 출근시간에 맞춰 '오늘 이 공장은 파업'이라고 알리면 그 공장은 작업을 중단,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회사 바깥에서 벌이는 가두시위도 시작됐다. 최근에는 창원 시내에서 대규모 가두시위를 벌였으며 며칠 전에는 노조원 957명이 버스로 서울까지 상경, 6만장의 호소문을 배포하며 투쟁을 벌였다. 이재성 노동조합 편집실장은 "지난 95년 단협에서 소 사장제도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는데 사측이 약속을 위반하며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직원들에게 회사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게 이번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사측"경쟁력 제고위해 꼭 필요"=사측은 지난 9월 단순 업무인 식당, 차량관리, 형광등 교체 등의 생산 간접부문의 소사장제 도입을 위해 노사합의사항을 변경하자고 제의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사측의 입장. 그러나 생산부문이 아닌 간접부문마저 월 평균임금이 4,200만원(복리후생비ㆍ퇴직급여충당금 포함)에 달해 고임금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게 회사측이 소 사장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다. 사측은 일방적으로 소 사장제를 실시하기 보다 사전 협의를 거쳐 대상 업종, 지원방법, 시기 등을 결정 할 방침이지만 노조측이 협상을 거부한 채 파업을 계속해 경영환경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은 "단체협상 위반이라며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소 사장제는 민간기업 경영효율차원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황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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