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으로 미국비자 받는데 500만~1,000만원

불법적으로 미국비자를 받는데 500만~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서울지검 형사7부(김제식 부장검사)는 1일 돈을 받고 미국비자 발급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위조해 준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김모(37)씨를 구속기소하고 임모(31)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5월 미국에 체류중인 김모씨 등으로부터 미국내 유흥업소에 취업하려는 한국여성들의 비자발급을 대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위조책을 통해 나모씨 등 5명의 호적등본과 재학증명서, 성적표 등을 위조토록 해 사용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의뢰인 중 일부는 실제로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행에 성공했으며, 이들 일당은 500만~1,000만원의 성공사례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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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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