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9일 미성년자를 고용, 불법영업을 한 단란주점 업주를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서울 관악경찰서 신림5파출소 趙珉皓 경장(30)과 梁東漢 순경(29)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18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M단란주점 업주 尹모씨(38)가 영업정지중에 미성년자를 고용,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112신고를 받고 출동, 임의동행 형식으로 尹씨를 붙잡았으나 조사과정에서 "단순히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고 가볍게 처리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