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가구미만 재건축단지 임대주택 공급의무 제외
용적률 증가폭 30% 미만 재건축단지도 제외
일부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제외 시장전망
50가구 미만 재건축단지나 용적률 증가폭이 30%미만인 재건축단지는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제외 대상 등을 구체화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를,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공급하되 5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나 용적률 증가폭이 30% 미만인 단지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 층수제한 등으로 임대아파트 공급분 만큼의 용적률 완화가불가능할 경우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범위까지만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소한 용적률 증가분의 10%는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가령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 공급해야 하는 재건축 단지가고도제한에 걸려 용적률을 15% 밖에 완화받지 못할때는 용적률 증가분의 15%만 임대아파트로 공급하면 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재건축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이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자격도 무주택기간과당해지역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연립주택 등 준공연도가다른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일정지역에 산재해 있을 경우 그중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그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 재건축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있도록 했다.
또 급속히 노후.불량화되고 있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가능가구수를 현행 3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준공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이 해당 지역안에 있는 건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경우에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재개발 추진시 소재지 확인이 되지 않는 토지 소유자는 의결정족수에서제외하는 등의 재개발 활성화 대책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단지나 용적률 증가폭이미미한 단지를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각종 보완책이 마련된만큼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입력시간 : 2005-03-17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