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위원장 이용희)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 넘겼다.
개정안에는 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한편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완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개정안에는 또 농업소득세를 5년간 부과하지 않고 영농을 목적으로 창업한 농업법인이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