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보험 ABC] 보험범죄 피해 예방법

교통사고때 반드시 경찰·보험사에 신고<br>본인이 피보험자로 된 계약 조회 해봐야

연쇄살인범 강호순은 1998년부터 모두 30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7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각종 자동차 사고 및 부인과 장모가 화재로 숨지면서 4억8,000만원 가량의 생명보험까지 타냈다. 강씨를 두고 보험사기의 전형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강씨의 장모와 부인살해 혐의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지만 보험범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동차 보험 사기 이외에도 최근에는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살해하는 강력범죄까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그만큼 보험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가장 흔한 자동차 보험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버릇을 들일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꾼들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교통법규 위반을 빌미로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경찰 및 보험사에 신고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시 상대방이 보험사기를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고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경찰과 보험사에 즉시 신고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 밖에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를 정비업체에 맡긴 경우 수리 전 정비 견적서와 수리 후 정비 내역서를 받아둬야 한다. 정비 업체가 자동차 주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리를 한 뒤 보험사에 요금을 청구하면 교통사고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피보험자로 돼 있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은 그 내역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주변 사람이 자신의 생명 또는 상해에 대한 위험을 담보로 과도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피보험자로 돼 있는 보험계약은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생존자보험계약 조회서비스’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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