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젯밤 남자랑 뭐했어?"… 여성끼리 성희롱도 피해 인정

법원, 500만원 배상 판결

같은 여성끼리의 성희롱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 연구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B씨는 지난해 4월 A씨가 출근한 첫날 머리와 옷을 단정하게 하고 다니라며 훈계하는 과정에서 "아기 낳은 적 있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아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고 말했다. 다음날에도 B씨는 A씨 목덜미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 남자랑 뭐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고 말했다.


A씨는 이튿날 다른 상사와 연봉 조정과 관련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B씨의 언행을 알렸지만 회사는 당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A씨가 원하는 연봉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구직자에게 연락하자 A씨는 연구소를 곧바로 그만뒀다. 이후 A씨는 넉 달쯤 뒤 해당 연구소 인사팀에 B씨의 언행이 부당하다고 다시 한 번 알렸다. 이에 연구소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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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씨는 A씨를 직접 만나 사과했지만 A씨는 받아들이지 않고 B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동시에 B씨와 연구소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단독 신영희 판사는 "B씨와 연구소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14일 판결했다. 여성끼리의 성희롱에도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이다.

B씨는 이번 민사 판결 외에도 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신 판사는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피해자인 A씨가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도록 했음이 명백하다"며 "B씨 등은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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