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대차 노조 '장기근속 자녀 우선채용' 채택

자녀 우선채용 단협안 확정

고용세습이라는 여론의 비난과 내부 조합원들의 반발에도 불구 현대자동차 노조가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채용규정상 적합할 경우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단협안을 확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20일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회사는 인력 수급 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요구 조항이 신설된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채택했다. 가점부여 등 세부적 사항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 직원자녀에 가점부여 등 우선채용 단협요구안을 없애자는 삭제안이 발의됐지만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단협안을 임단협 요구에 포함시켜 회사 측에 제시하자는 찬성 의견이 더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올해 처음으로 이를 단협안에 넣어 회사 측과 협상할 예정이다. 당초 노조가 이 단협안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하려는 것을 두고 정규직의 고용 및 신분세습 등의 비난이 제기됐다. 현대차 노조 산하 7개 현장노동조직은 단협안에서 철회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사협상 과정에서는 현대차 측이 안팎의 부정적 여론 때문에 수용하기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기아차와 한국 GM(옛 GM대우자동차)을 포함한 여러 대기업, 공기업은 이미 비슷한 내용이 단협안에 포함돼 있는 을상태다. 노조는 이날 15만611원(기본급 대비 8.76%) 임금인상안, 상여금 800% 인상(현재 750%), 차장급까지 노조가입 확대, 정년 61세까지 연장 등도 확정했다. 노조는 빠르면 다음 주에 이날 확정한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회사 측에 발송해 협상을 개최하자고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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