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鄭회장 첫 공판… 법정공방 치열

"계열사엔 책임 전가" "경영상 불가피했다"<br>변호인측 "보석 허가를"

鄭회장 첫 공판… 법정공방 치열 "계열사엔 책임 전가" "경영상 불가피했다"변호인측 "보석 허가를"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횡령ㆍ배임 등 기업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1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열렸다. 오전10시부터 시작된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의 기소요지 진술과 변호인측 의 모두진술만 진행돼 약 50분 만에 끝났다. 하늘색 바탕에 보라색 줄무늬가 들어간 병사동 수의를 입고 나온 정 회장은 이날 "이번 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직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앞만 보고 오느라고 미처 뒤를 돌아보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이날 검찰이 밝힌 기소내용은 네 가지다. ▦1,03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이중 799억원을 사용한 혐의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케 해 현대차 등에 손해를 끼친 혐의 ▦본텍의 현대차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정의선 사장에게 본텍 주식을 싸게 넘겨 본텍의 대주주인 기아차에 손해를 끼친 혐의 ▦역외펀드를 이용한 투자를 통해 현대차 계열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 등이다. 이동렬 검사는 "피고인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개인적인 용도로 썼을 뿐 아니라 항공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애착에서 무리한 시설투자를 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자 이를 계열사들에 떠넘겼다"며 "이는 명백한 배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의 박순성 변호사는 "현대우주에 대한 유상증자가 없었다면 계열사들이 줄도산했을 것이며 본텍의 계열사 편입과정 역시 당시 관행적으로 하던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며 "이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변론과정에서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측 보석 선처 호소=이날 변호인 측은 지난달 26일 낸 정 회장의 보석청구에 대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재진 변호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다가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인 현대ㆍ기아차의 경영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정 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도 보석허가 이유로 들었다. ◇정의선 사장도 참관=이날 재판에는 정 기아차 사장을 비롯한 현대차 측 임직원, 국내외 취재진 등 300여명이 몰려 대법정을 가득 메웠다. 정 사장은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으며 이전갑 부회장, 설영흥 부회장, 최재국 사장 등 현대차 임원들도 참석했다. 이밖에 선두훈 대전 선병원 이사장과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 등 정 회장의 사위들도 참관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일 서울지방법원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오후2시에 열린다. 입력시간 : 2006/06/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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