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공동주택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평당 20만~100만원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와 연립주택 용지의 경우 택지 재감정으로 땅값 상승이 불가피하고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역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건축비용을 4~5%가량 상향 조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14일 “8ㆍ31부동산종합대책에서 판교 신도시의 중대형 공동주택을 10% 늘리기로 함에 따라 용적률이 바뀌는 25.7평 초과 중대형 공동주택 용지와 연립주택 용지의 택지 재감정을 내년 2월 중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택지 재감정이 이뤄질 용지는 전체 41개 블록 중 중대형 아파트용 14개와 연립주택용 4개 등 모두 18개 블록이다.
건설업계는 이들 땅의 감정평가가 지난 5월 실시됐고 이후 인근의 분당 및 용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점을 들어 내년에 재감정할 경우 땅값이 최소한 10~20% 높게 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중대형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를 25.7평 이하(339만원)보다 높여 책정하기로 하고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25.7평 이하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건축비 등 건축 비용을 내년 3월 중 물가상승분만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5%로 가정할 경우 표준건축비와 지하주차장 건축비 등을 합한 25.7평 이하 주택의 건축 비용은 평당 385만원에서 403만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탄 신도시에서 보듯 지하층 건축비가 공사 면적, 규모에 따라 50만~130만원에 달하고 여기에 금융비용(평당 10만~30만원) 등을 더해 계산하면 분양가는 평당 1,000만원 안팎이 아닌 1,050만~1,15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당 1,200만원 정도로 추정됐던 중대형 아파트 값도 1,250만~1,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중대형 공동주택 용지 값이 재감정으로 상향 조정되더라도 분양가구 수가 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겠지만 단지 고급화,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표준건축비 인상 등으로 전체적인 분양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