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골프장 저렴하게 이용" 회원권 미끼 2,000억대 꿀꺽

저렴한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1만 3,000여명으로부터 2,167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유사골프회원권을 사면 그린피 등을 지원해 주고 보증금을 되돌려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업체 4곳을 적발하고, 관련자 2명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I사 대표 고모 씨는 유사 골프회원권을 팔아 200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985명으로부터 가입비 4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나머지 관련자 2명도 같은 방법으로 수백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같은 방법으로 6,877명에게 1,350억원의 입회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해외로 도주한 T레저그룹의 이모 대표를 기소중지하고 이씨가 머물고 있는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이들은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수천∼수억원이 넘어 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800만∼2,000만원대의 비교적 저렴한 가입비만 내면 전국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해 고객을 모았다. 일부 업체는 골프장을 비회원 가격으로 이용했더라도 영수증을 첨부해 그린피를 청구하면 회원과 비회원의 그린피 차액이나 현금 10만원을 주는 `페이백(Pay Back)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골프장 이용권 판매업은 신고만으로 가능해 부실업체가 활동할 여지가 있으므로 설립기준을 강화하고, 판매액이 큰 방문판매 업체에는 피해보상보험계약 가입을 강제하는 등 소비자 피해보전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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