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아시아나, 이의신청

"45일 운항정지 처분 절차상 문제 있다"

재심의·위원장 교체 요구

MRO 사업 참여도 재검토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운항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운항정지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는 한편 이번 징계를 최종 결정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교체해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또한 행정처분 심의 절차에 대해 감사원에 공식 감사를 청구하고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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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재심의 요구에 대해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운항정지 처분을 사실상 미리 결정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위원회 구성과 소집 과정에도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국토부 공무원이 위원회 결정 이전에 국회 상임위를 방문해 운항정지 대책 문건을 배포하는 등 운항정지를 기정사실화 해 불신을 자초했다"며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 재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심의위원장은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이 맡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또한 "운항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재무적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정부 및 지자체가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충북 청주 및 경북 남부권 등지에서 추진해 온 '항공기정비(MRO) 사업'에 대한 참여 역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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