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이 넘어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여름휴가비 등 복지후생적 성격을 가진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워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대법원이 대구 시내버스회사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사 구모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고 판단 내린 것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김소영 대법관)는 18일 자동차 부품회사 갑을오토텍 근로자 김모씨 등 295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지금 등 소송 2건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한테만 주는 생일축하금,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 명목의 임금들에 대해선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 2건 모두를 원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