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장을병(張乙炳) 국민회의 부총재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들은 뒤 곧 바로 재적의원 299명 중 288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29, 반대 153, 기권 2, 무효 4표 등으로 해임건의안을 부결시켰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299명의 과반인 15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날 표결에는 국민회의 의원 105명이 전원 참석했고 한나라당도 참석이 불가능한 4명을 제외한 128명이 참석한 반면 자민련은 6명이 불참했다.이같은 결과는 朴장관 해임안이 보광그룹 대주주인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사장 구속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여야의 조세범 처벌과 언론탄압 공방에 대한 국회차원의 평가라는 성격을 띠었던 점에서 일단 정부·여당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된다. 그러나 표결 결과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공동여당에서는 철저한 공조를 통해 이탈표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한나라당도 참석 가능한 인원의 결속이 확인됨으로써 향후 정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