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실상장 논란 리츠 심사 강화한다.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도 일반 상장사처럼 상장시 질적심사를 받고 경영위험시 퇴출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리츠 상장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다음달 6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리츠회사는 상장예비심사와 상장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질적심사도 받게 된다. 또한 횡령ㆍ배임 등 경영진의 위험이 있는 리츠는 상장폐지실질심사의 적용대상이 되며 자기자본, 소액주주, 상장주식수 등 양적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 리츠는 상장 시 특혜를 받아왔지만 최근 일부 리츠가 상장하자마자 퇴출사유 발생ㆍ관리종목 지정 등으로 투자자보호 문제를 야기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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