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세당국이 부과처분을 하고도 못 받은 세금이 11조원에 근접했다.
29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징수결정액은 115조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104조원 가량만 걷고 10조9,000억원이 불납결손 또는 미납됐다. 불납결손은 납세자 사망 등으로 징수하지 못한 부분이고, 미납은 경영애로로 납기연장된 세금으로 각각 6조원 정도 수준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 불납결손은 못받을 가능성이 높은 결손분이지만 미납은 앞으로 대부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못 받는 세금은 6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막대한 불납결손ㆍ미납액을 줄이라는 예결위의 지적에 대해 재경부는 “부과처분의 합리화를 통해 납세율을 높이고 전자납부와 카드론 납부제를 적극 장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