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시설과 밀원(蜜源) 사이에 고속도로가 놓여 꿀 생산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25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양봉업을 하는 이모(44세)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양봉시설 이전보상 민원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이씨에게 이전보상을 해줄 것을 시정권고했다.
이씨는 수년간 전남 광주에서 벌통 100개를 설치해 아카시아ㆍ밤나무 등의 밀원수가 있는 산에서 꿀을 채취해왔는데, 지난해 12월부터 광주~무안 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밀원수 일부가 벌목되고 양봉시설과 밀원수 사이에 고속도로가 가로놓이게 됐다. 이에 이씨는 이 지역에서 양봉업을 지속할 수 없다며 한국도로공사에 양봉시설 이전을 위한 보상을 요구해왔다.
고충위는 이씨의 양봉형태가 밀원수를 찾아 이동하는 것이 아닌 정착해 꿀을 채취하는 형태인 점과 양봉시설과 밀원수 사이에 고속도로가 놓여 꿀벌이 고속도로를 횡단하면서 차량과 부딪혀 충돌사할 위험이 높은 점 등을 들어 이씨의 양봉시설에 대한 이전보상을 권고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