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빅딜업종 자산재평가 세제지원

현물출자나 자산매각을 통해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을 추진중인 항공이나 철도차량, 석유화학 업종은 자산재평가와 관련, 세제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10월이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이들 3개 업종의 신설법인 출범이 상반기중 가능하게 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 부회장은 22일 『정부가 자산재평가 관련 세제를 일부 개정,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재평가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시기에 관계없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자산재평가를 한 뒤 1년이내에 해당 자산을 팔거나 현물을 출자하는 경우 재평가를 하지않은 것으로 간주, 종전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만큼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를 무겁게 물리고 있다. 항공·철도차량·석유화학 등 빅딜대상 업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일제히 자산재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는 오는 10월이전에 신설법인을 설립해 자산을 넘길 경우 업체당 최고 1,000억원대의 특별부가세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처지다. 이에 따라 업계는 빅딜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위한 신설법인에 재평가자산을 넘길 경우 특별부가세나 법인세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재는 항공 등 법인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빅딜업종의 경우 막대한 세금부담을 피하려면 자산재평가후 1년이 경과하는 오는 10월이후에 통합법인을 신설해야 할 실정이었다』며 『다행히 정부가 재계의 요구를 수용, 빅딜이 가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정부당국이 구조조정용 재평가자산의 양도에 대한 세제지원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이들 3개 빅딜업종은 늦어도 이달말까지 자산실사와 통합비율 산정절차를 끝내고 늦어도 6월말까지 법인출범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손동영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