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9천90평 이상 다중이용 시설/품질보증계획 의무화

◎7월부터… 5백억 이상 입찰사전심사 공사도오는 7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품질보증계획과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시공업체가 이를 어겼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다음달 초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공사비가 5백억원 이상의 입찰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와 바닥면적이 9천90평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하려면 의무적으로 국제기준(ISO)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난해 5백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모두 3백건에 달한다. <권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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