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과도한 약제비 인상 재고돼야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값 부담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일률적으로 30%인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의원급은 기존대로 하되 상급종합병원은 60%, 종합병원은 50%, 병원은 40%로 각각 올린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달말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이 처방하는 약제비의 본인부담률이 최대 2배까지 높아지게 된다. 대형병원 선호경향을 억제하고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적자 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시에 약제비 부담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기 등 경증환자들까지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의료서비스 과소비현상이 만연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1차 의료기관인 이른바 동네의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경증환자들이 대학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에 몰리다보니 암이나 희귀성 난치질환 등 대형병원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중증환자들의 진료 및 치료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고급의료서비스의 낭비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대형병원 처방 약제비의 본인부담을 높힐 경우 이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대형병원 환자의 상당수가 장기 치료가 불가피하거나 건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의 장비나 약제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점에서 일시에 본인부담을 지나치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중질환에 대한 건보혜텍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1조3,000여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건보재정이 이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수입보다 지출증가속도가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건보 총수입은 전년대비 7.6% 늘었으나 총지출은 11.7% 증가했다. 노년층 의료수요가 급증하는데다 보장범위를 확대해온 것이 주 요인이다. 건보재정 개선과 의료체계의 합리적 개편등의 차원에서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대폭 인상은 재고돼야 한다. 특히 장기치료가 불가피한 중증환자들의 약제비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약제비의 대폭 인상에 앞서 의료모럴해저드 차단과 재정지출 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급여비를 지급하는 총액계약제 도입등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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