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권업협회, 외국계증권사 '매도 보고서' 전수조사

규정 위반 적발땐 영업정지 등 제재

증권업협회가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추천 보고서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증협이 특정 기간의 증권사 보고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증협은 이번주 말까지 19개 외국계 증권사가 올 4ㆍ4분기에 발표한 ‘매도’ 추천 보고서를 제출받아 보고서 내용의 합리적 근거와 정확ㆍ공정성, 내부통제기준 준수 등을 내년 1월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가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증협은 조사결과 협회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자율규제위원회를 열어 경고나 벌과금 부과, 영업정지 조치 등을 내릴 계획이다.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7월 증권사들의 공매도 실태조사를 벌여 상당수 외국계 증권사의 위반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증협이 나선 것이다. 증협의 한 관계자는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보고서와 기관 간 불합리한 관계는 없는지 투자자보호 등 시장 점검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국계 증권사들은 보고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크게 괴이치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국내 증권사 임원은 “최근 외국계들이 국내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를 많이 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리서치 분야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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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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