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 미달의 저질 사향을 국내에 대량 유통한 약재상과 제약업체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임수빈)는 사향의 핵심 성분인 엘-무스콘(L-muscone) 함량이 낮은 저질 사향을 대량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약재 유통업체 대표 임모(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대형 약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2004∼2008년 저질 사향수십 킬로그램에 인공 합성된 엘-무스콘을 넣어 우황청심원과 공진단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제약업체 등에 공급,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임씨로부터 부적합 사향을 구입해 약품 26억원 어치를 만든 혐의로 H제약 직원 이모(44)씨도 구속기소했다.
한편 임씨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된 저질 사향으로 만들어진 우황청심원과 공진단 등 약품은 대부분 시중에서 소비됐으며 일부만 수거돼 폐기될 예정이라고 검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