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法근거 없는 무기정학 위법"

동료학생과 싸움을 한 학생에게 학교장이 법적 근거가 없는 내부방침을 통해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동료와 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사회봉사 3일의 징계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중학생 오모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사회봉사3일과 무기정학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무기정학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오군은 지난해 6월 같은 학교 이모군과 싸워 이군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자신은 왼쪽 눈을 다쳤다. 이에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해 오군에게는 사회봉사 3일, 이군에게는 사회봉사 5일의 징계를 내렸다. 학교 측은 오군이 이를 따르지 않자 자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징계를 이행할 때까지 무기정학 조치를 내렸다. 재판부는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와 쌍방이 입은 피해를 감안할 때 사회봉사 3일의 징계 처분은 지나치지 않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때까지를 전제로 내린 조건부 무기정학 처분은 그 근거가 된 교내 ‘학교폭력대책위 자치위원회 구성 및 폭력예방 운영계획’이 구체적인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어 징계의 적법한 근거규정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회봉사 3일을 이행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원고의 출석을 정지하는 것은 비록 조건부이기는 하나 그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석정지기간 중에 원고에 대한 학습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서 선행처분을 이행하도록 한다는 그 목적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조치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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