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가총액 30억원 미만, 또는 상장ㆍ등록 주식수 10만주 미만의 종목에 대해 공매도 또는 공매수를 할 경우 100%의 증거금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대량 매매 등 이상매매에 대한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 각 증권사가 참고해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시가총액 30억원 미만, 또는 상장ㆍ등록주식수 10만주 미만의 종목 등 미수거래를 할 때 결제 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위탁 증거금을 100% 내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기관은 100억원,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대량 주문을 내거나 등록 주식 중 1%를 초과하는 대량 거래 주문을 냈을 경우 입력을 제한하거나 담당자가 확인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거래시 위탁증거금을 면제할 때에는 해당계좌에 대한 신용조사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심사를 벌이고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거래한도를 정해 운용토록 해 증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진배 증권총괄팀장은 “유통물량이 적은 종목에서 공매도를 할 경우 사고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내부심사기준 강화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