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종금이 서울지법에 동방페레그린증권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서를 정식으로 제출함에 따라 동폐증권을 둘러싼 홍콩 페레그린그룹과의 법정다툼이 불가피해졌다.11일 대한종금은 『지난 9일 동방페레그린증권의 1대주주로서 이사의 해임과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서울지법에 임시주총 소집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한종금은 페레그린그룹의 알렌머서 법률담당고문과 동방페레그린증권의 김영태 상무에 대해 출국금지신청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대한종금은 『이들이 대한종금의 재무상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 금융기관으로서 신용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들에 대한 고발이 검찰에 정식으로 접수됨에따라 출국금지신청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종금의 송석상 부사장은 『대한종금은 신동방 등 국내 주주들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방페레그린증권의 지분을 매수했으며 1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필립토스 회장이 대한종금을 합작파트너로 인정치 않겠다는 발언은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정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