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회의] "교원노조 설립법안 연내 처리"

국민회의는 21일 한나라당과 자민련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교원노조 설립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총재단회의를 열어 노사정 위원회 합의사항인 교원노조 법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가 와해될 위험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자민련과 함께 양당 3역회의를 열어 당론을 재확인키로 했다고 정동영 대변인이 전했다. 鄭대변인은 『노사정위는 국내의 사회, 정치적 안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1기에 이어 2기 노사정위에서 합의한 90여개 항목 합의사항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鄭대변인은 『교원노조 문제가 국회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노사정위 와해 위험 등 중대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노사정위는 노사정위대로, 당은 당대로 총력을 기울여 연내 입법을 매듭짓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원기 노사정위원장은 『노사정위 제도에 대해 국회 뿐 아니라 정부 일각에서도 복잡한 협의나 조정을 거치는 것보다 명분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로 소극적,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관료들이 있다』고 비판했다.【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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