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행정입법권과 사법심사권을 지켜내는 국회의 결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초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개정안에 강제성이 있어 위헌요소가 강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자동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당리당략이나 정치상황에 따라 제각각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앴다는 점에서 헌법가치를 지켜낸 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 정국이 마무리된 만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유 원내대표에 대해 명확한 불신임 메시지를 보낸 만큼 유 원내대표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동안 버티기 모드로 일관해 온 유 원내대표가 당청관계 단절이나 당내 계파갈등 등 여권의 자중지란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는 자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을 진두지휘했지만 결국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은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청와대는 그 때까지는 유 원내대표의 결정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