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코스닥등록 기업의 대주주들이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CW)를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발행하는 수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손해배상 및 차액반환 청구소송 등의 소액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8일 코스닥등록 업체가 시장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CB나 BW를 발행할 경우 은행.증권.투신.보험 등 금융기관들이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소수주주권을 적극행사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한 가격에 의한 유가증권의 사모(私募) 발행은 선의의투자자가 보유한 주식가치를 감소시킴은 물론 대주주 등 특정인의 재산 증식으로 이어져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코스닥 등록 기업의 대주주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재산을 늘리는 일이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업협회에 대해 코스닥시장운영규정의 개정을 통해 이같은 비도덕적 유가증권 발행을 자율 규제토록 하는 한편 관련 법령을 보완해 상장기업과 같은수준으로 코스닥법인의 CB.BW 발행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