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성희롱 교사 중징계

교육부, 지침 시달·전보·해임·파면등앞으로 초중고에서 학생을 성희롱하는 교사는 인사조치와 함께 중 징계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교사에 의한 학교내 성희롱, 성추행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 일선학교에 업무지침으로 내려보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학교내 성희롱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감사담당부서에 여성공무원과 외부 여성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사건 전담반'을 신설, 사건 접수 30일 이내에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특히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한 사건의 경우 가해 교사를 즉각 전보하거나 수업에 들어갈 수 없게 한 후 징계 등 엄중 문책하고, 단순한 언어적 성희롱을 넘어설 때는 정직 이상 해임, 파면 등 중 징계할 방침이다. 교사 징계를 결정할 때는 사건 조사에 참여한 여성전문가를 출석시키고 징계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최석영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