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인 신평(47)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과거 몸담았던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 교수는 최근 발간한 저서 `사법개혁을 향하여`를 통해 “한국의 사법(司法)운용은 지금까지 국민을 배제한 채 이뤄져 왔다”며 “국민이 주권자라는 헌법이념이 쉽게 통과하도록 사법이 훨씬 민주화되고 탄력성과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신 교수는 “우리 사법ㆍ법조의 현실에는 분명히 시궁창 냄새가 나는 추잡한 단면이 존재하지만 법관 생활을 몇 년간 이라도 하면 애써 못 본 체 하게 된다”며 “이는 `사법무결점주의`의 신화를 지키려는 전통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 사법시험 합격자로 구성된 법조계, 즉 사법부나 검찰에는 의도된 잘못이 전혀 없다는 사법무결점주의가 집단 무의식화 현상으로 자리잡았다”며 “이는 법관이나 검사의 부정은폐, 특권의식, 관료화ㆍ폐쇄화 등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사법부와 검찰이 `국민의 사법부, 검찰`로 거듭나려면 각종 법조계의 징계위원회에 시민대표 들이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장돼야 하고, 배심제도 등 새로운 재판시스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