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계약자에 청약우선권 유력"

"계약자에 청약우선권 유력"삼성·교보 2개 생보사 상장 배정방식 연내 상장을 앞둔 삼성·교보 등 2개 보험사의 상장과 관련, 최대 관심사인 상장차익의 계약자 배분에 대해 청약우선권을 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청약우선권 배정안은 교보생명이 정부에 건의했던 것으로, 이 방안이 수용될 경우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유관우(柳寬宇) 금관원 보험감독1국장은 27일 『컨설팅업체인 언스트 앤 영(E&Y)에 대해 의뢰한 용역보고서에서 생보사 계약자의 지분배정 사례 등을 조사·의뢰한 결과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사 경우 어느 나라에서도 보험계약자에게 상장이익을 지분으로 배분해준 사례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 『금감원이 용역결과대로 계약자에게 주식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고 청약우선권을 배정하는 방식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약우선권 배정방식은 교보생명이 상장차익 배분과 관련, 정부에 절충안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삼성생명은 『주식배분의 경우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현금으로 줄 수 있다』며 이 방식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통신은 또 금감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 『올해 상장을 추진 중인 삼성·교보뿐 아니라 생보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상장안을 만들고 있다』며 『상장이 성사될 경우 흥국생명·푸르덴셜생명 등도 상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청약우선권 배정방식의 경우 관련규정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식배정 가격은 유가증권 보고서 등으로부터 주당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30% 정도를 할인한 가격으로 배정하되 보험가입 연한별 주식배정 방식 등은 전문계리법인 등에 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입력시간 2000/07/27 17:4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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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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