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감원] 러시아펀드 원금 일부보장 허용

금융감독원은 원금까지도 거의 손실을 본 러시아투자펀드에 대한 국민투신의 투자자 피해보상방안과 관련, 원금일부 보장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해 줄 방침이다.국민투신은 원금 20% 지급등 3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수용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합의서를 교부, 피해보상에 따른 다툼을 해결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국민투신이 다른 고객의 신탁상품이 아니라 고유계정의 지원을 통해 투자자의 피해를 일부 보상한다는 것인 만큼 이는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역시 『국민투신은 이미 증권사로 전환됐기 때문에 투신에서 매각한 러시아펀드 수익증권을 증권이 매수한다면 러시아펀드와 관련된 신탁계약은 이미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신규 투자자금을 환매채(RP)투자를 통해 일정 수익률을 보장한다면 이는 금감위의 신탁상품 원금보장 불가방침과는 다른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확실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 금감원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국민투신의 투자자피해보상방안은 앞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한국투신의 러시아펀드 해결방안등 대규모 손실을 본 투신사 펀드의 투자자피해 보상방안모델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해석에도 불구하고 국민투신의 보상방안은 우회적 방법을 통한 신탁상품 원금보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러시아펀드는 국민투신, 한국투신등이 러시아국채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만든 펀드로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에 따라 투자원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이다.투자규모는 국민투신에 700억원(99년1월21일 만기) 463억원(5월29일 만기)등 2개, 한국투신에 850억원(99년11월 만기) 1,110억원(2000년1월 만기)  508억원(2002년6월 만기)등 총 3,631억원이다. 국민투신은 즉시 상환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원금의 20%를 주는 안 20%를 찾아가지 않고 다시 국투에 맡기는 고객에게는 9년9개월뒤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는 안 추가로 투자원금의 100%를 맡기면 3년4개월, 200%를 맡기면 2년1개월, 500%를 맡기면 1년안에 당초 러시아펀드 투자원금을 포함해 전액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이에 동의하는 투자자들과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있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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