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사는 오는 21일 전임 김병철 감사위원의 4년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남게 됐다.
사무총장에 임명될 이완수 변호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대구고 동기(15회)이자 황교안 국무총리의 사법연수원 동기(13기)라는 점과 함께 통상 감사원 내부 출신이 사무총장에 임명되는 관례에서 벗어난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감사원을 앞세워 공직기강 확립 및 사정 작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차관급 정무직인 감사원 사무총장에 외부 인사가 임명된 사례는 1999년 경찰 출신인 이수일씨, 1990년 군 출신으로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거친 성환옥씨 정도가 알려져 있다.
이 변호사는 1959년 경상북도 영덕 출신으로 사법시험(22회) 합격 후 대검찰청 감찰 1과장,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거쳤다. 감사원은 이 변호사의 사무총장 임명 제청 배경에 대해 “합리적이면서도 원칙을 중시하는 강직한 성품, 균형감각을 갖춘 신중한 업무처리로 대외적으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적임자로서 현재 감사원이 내부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을 마무리·이행하는 데에도 적합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되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운영에 대한 심의 등을 담당한다. 감사원은 김 사무총장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 배경에 대해 “세출 구조조정, 세월호, 공공기관 방만경영 감사 등을 총괄 지휘하면서 과거의 적폐 해소에 기여하는 등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보여줬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감사원을 만들기 위한 감사문화 개선 등으로 명총장으로 평가 받아 감사위원 역할에 최적임자”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