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디아지오 5000억 관세전쟁 종착역 가까워오나

법원 과세금액 40% 감면 등 조정권고안 제시했지만<br>업계 "세관조치는 2중과세"… 수용 거부 전망 우세<br>조정 불발 땐 선고… 4년여 공방 내년 매듭 가능성

관세청과 위스키 '윈저' 판매사인 디아지오코리아의 5,000억원대 관세소송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40% 감면 등 내용을 담은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디아지오코리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조정안이 나온 이상 늦어도 내년 상반기엔 치열한 공방이 오갔던 관세전쟁의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9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말 관세청과 디아지오코리아 측 변호인측에 조정권고안을 통보했다. 지난 2010년 8월 디아지오코리아가 행정소송을 시작한지 3년 만이다. 행정법원이 제시한 조정권고안의 핵심은 과세처분 금액의 60%만 부과하는 대신 수입 신고가를 경쟁사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디아지오코리아 측은 "지난 9월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전달받았다"며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피 튀기는 관세전쟁의 시작은 2009년 초. 관세청은 디아지오코리아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위스키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했다고 판단, 세 차례에 걸쳐 5,000억 원 상당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디아지오코리아는 불복, 201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재판부는 올 1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조정기일을 정하고 양측의 합의를 유도했으나 지난 5월 최종 불발됐고, 결국 조정권고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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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정권고안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관세전쟁이 일단락될 지는 미지수다. 디아지오 측은 "세관의 조치는 2중 과세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정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 12일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디아지오코리아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양측의 관세소송 핵심은 수입신고가다. 원료, 제조, 배송 등 전체 제조비용을 기반으로 신고가를 정한 경쟁사와 달리 디아지오코리아는 제조원가만 신고했고, 관세청이 이를 이유로 관세 등을 부과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현재 디아지오코리아의 '윈저' 수입신고가는 2,500~2,800원 선으로 '임페리얼' 판매사인 페르노리카코리아 등 경쟁업체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졌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이 수입신고가의 적정 여부 판단 기준은 타국 판매가와 국내 시판 중인 동종 제품 값 등 2가지다. 관세청은 디아지오코리아의 위스키 수입신고가가 경쟁사 유사 제품보다 터무니없이 낮아 수입가를 낮춰 신고했다고 판단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디아지오코리아는 본국인 영국에서 이미 제조 비용에 대한 세금을 낸 상태라 국내에서 추가로 부과한 세금이 2중 과세라는 입장"이라며 "양측의 의견이 너무 팽팽한데다 양국간 외교 마찰 소지도 있어서 재판부가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관세청·디아지오코리아간 소송은 이미 변론이 끝났다"며 "조정권고가 끝내 불성립되면 재판부는 조만간 선고기일을 정하고 최종 판결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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