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산업현장 대량해고 막올랐다 中企중심 속속 통보… 공기업도 가세무기 계약직 전환등 각종 편법도 난무 서동철 기자 sdchaos@sed.co.kr 이유미 기자 yiu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경남의 자동차부품업체인 B사는 지난해부터 완성차업계의 주문 감소로 경영난을 겪어오다 지난달 말 2년 정도 일해오던 5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회사에서 내보내야 했다. 이 회사 김모 사장은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들면서 운영자금 확보도 어려운 터에 정규직 전환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며 "직원들이 일도 열심히 하고 기술도 뛰어났지만 불투명한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노동계가 비정규직법 처리를 놓고 진통을 거듭하는 동안 6월 말을 전후해 상당수 비정규직 사원들은 속속 정든 회사를 떠나야 했다. 정치권에서 비정규직법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일선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비정규직에 대한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인천 남동공단의 전자부품업체인 K사 대표는 "기업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가장 싫어하기 마련"이라며 "주변의 많은 업체들이 이미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사도 30일 고심 끝에 주부사원 7명에게 일단 해고 사실을 알리고 기존 직원들에게 대신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수도권의 한 바이오업체의 경우 현재 3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달 중순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1주일 정도 휴가를 보내고 나서 다시 계약을 맺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놓고 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7월1일부터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 중 정규직으로 전환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나 재정능력이 취약한 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 본인의 의사보다 법 때문에 고용불안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일부 공기업들도 발 빠르게 해고에 착수했다. 보훈병원은 이달 말 고용기간 2년을 맞는 조리사와 행정기능직ㆍ간호조무사 등 비정규직 20여명에게 해고를 통보했으며 대한주택공사도 6월 말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40명을 해고하기로 했다. 전문가들도 구체적인 규모나 파장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자금력이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일수록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계속 문의해오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기업들은 업계 동향이나 주변 상황을 감안해 규정에 맞춰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회사 형편에 따라 각종 편법이 동원되는 등 기업별로 다양한 대응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외환은행의 경우 30일 6월 말부터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또 나머지 1년 이상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과 규모를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한 대기업의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법률에 근거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면서 "법률에서 정해진 대로 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정규직 및 해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가 영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통신장비업체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숙련노동자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나마 손놀림이 빠른 비정규직 사원을 내보내면 당장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이래저래 기업을 경영하기가 어려워질 뿐"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