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영일ㆍ서정우씨 30일 가석방

법무부 "가석방委서 18일 결정"

법무부는 오는 30일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구속 수감 중인 김영일 전 한나라당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를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달 18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김 전 의원과 서 변호사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 두 사람 모두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형기 3분의 1이상 복역'이라는 가석방조건을 채워 위원회에서 가석방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장관께서 최종 결제를 하면 30일 오전 10시 다른 수형자들과함께 두 사람의 가석방이 이뤄질 것이다. 법무부 내ㆍ외부 인사 8명으로 구성된 가석방위원회 회의는 매달 한차례씩 열리는데, 이번 가석방도 정례 회의에서 결정된것일 뿐 다른 정치적 배경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의원과 여주교도소에 있는 서 변호사가 풀려나면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돼 사법처리된 여야 주요 정치인들이 모두 석방되는 셈이된다. 하지만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경우 형집행정지로 이달 2일 석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사면되지 않는 한 지병이 치유되면 재수감돼야 한다. 16대 대선 때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던 김 전 의원은 대기업들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작년 1월 구속수감된 뒤 같은 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추징금 11억516만원을 확정 판결받았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법률고문을 지낸 서 변호사는 같은 혐의로 2003년 12월에 구속 수감돼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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