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역축제가 1,100여개에 달하지만, 축제명칭을 상표등록하지 않아 각종 분쟁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축제는 1,092개로, 이중 지역축제의 명칭에 대한 상표권 출원과 등록한 축제는 60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강릉시가 커피축제 등과 관련해 18건의 상표를 확보해 1위를 차지했고 충주시는 16건과 하동군은 13건의 상표를 등록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반면 서울시나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등은 지역축제에 대한 상표등록이 전무한 것으로 나와 대조를 보였다. 서울의 경우 등축제, 세계불꽃축제, 하이서울페스티벌 등의 지역축제를 매년 정기적으로 열고 있지만, 상표등록을 해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도 바다축제와 불꽃축제를 열고 있지만 상표등록은 1건도 없는 상황이다. 부산 동구의 경우도 차이나타운특구문화축제를, 대구시는 대구치맥페스티벌, 인천 서구의 녹청자축제 등에 대한 상표등록을 해 놓지 않고 있다. 충북 청주의 직지축제나 전남 순천시의 순천만 갈대축제 등도 상표등록이 돼 있지 않아 인근 지자체에서 유사한 축제를 열어 분쟁이 생겨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역축제의 명칭에 대한 상표권 출원이나 등록을 해 놓으면 지자체와 개인간 분쟁을 줄일 수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상표등록에 무관심했다가 각종 분쟁으로 비화된 사례도 적지 않다.
진주 남강유등축제의 경우 상표등록이 완료된 상태지만, 지난 해 서울등축제와 저작권 침해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진주시는 서울시가 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해 등축제를 개최하고 있다며 반발했고 진주시민의 성토속에 진주시장이 서울시청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는 일까지 발생했다. 다행히 작년 말 진주시와 서울시가 서로 상생하기로 합의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진주시가 먼저 상표등록이라도 해 놓지 않았다면 서울시가 근거가 없다며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축제명칭에 대해 허술하게 관리하다 보니 개인이 특정 단어를 상표등록해 지자체에 압력을 넣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해 동해시나 영암군 등이 해맞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해맞이'를 지자체 명칭과 함께 사용하려고 했지만, '해맞이'라는 상표권을 미리 선점한 개인이 해당 지자체에 상표사용 자제를 담은 경고장을 보내 골머리를 앓는 등 쓸데없이 행정비용만 낭비하기도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역축제의 명칭은 업무표장으로 등록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요시 연예업 등 관련업종에 대한 상표권과 저작권으로 추가등록해 사용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