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CRC 상장·등록기업 舊株투자 금지

산업발전법등 35개 범안 어제 국회통과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무관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구주 취득이 금지되는 등 CRC에 대한 등록취소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CRC의 금융투기행위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 법률안은 CRC의 등록요건으로 임원 결격사유와 전문인력 요건을 신설하는 한편 상장 유가증권이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 등 구주(舊株)에 대한 CRC의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어길 경우 등록을 취소토록 했다. 다만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구주 취득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 CRC의 사업범위를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투자ㆍ인수ㆍ정상화ㆍ매각ㆍ자산매입과 기업간 인수ㆍ합병의 중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화의ㆍ회사정리ㆍ파산절차 대행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확정수익률 제시나 원금보장 약속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조합출자자를 1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조합출자자를 모집할 때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CRC나 조합의 경미한 위법사항 및 행위제한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제도와 과태료 부과권을 발동하는 한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의 거부나 방해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CRC의 업무 및 제한에 대한 검사권을 신설하는 한편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업무분담을 통해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CRC는 89개사가 등록돼 영업중이며 투자실적도 2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포함해 특별소비세법ㆍ상법ㆍ민법ㆍ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35개 법안을 처리했다. 특소세법 개정안은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세율을 ▦2,000cc 초과는 현행 20%에서 14% ▦1,500~2,000cc는 15%에서 10% ▦1,500cc 미만은 10%에서 7%로, 귀금속ㆍ모피ㆍ가구 등 생활용품과 골프용품 등 레저용품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 주가관리 등의 편의를 위해 이익배당 한도 안에서 정기주총의 특별결의로 주식을 매수, 소각할 수 있도록 하며 지주회사 설립 등을 쉽게 하기 위해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의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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