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뢰' 前마사회장 징역 2년6개월

서울고법 형사1부(이인재 부장판사)는 18일 용역업체로부터 정기적을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한국마사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3천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원심 또한 법리를 오해한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감경했다"고밝혔다. 윤씨는 마사회장으로 있던 2001년 6월부터 2003년 3월 사이 마사회의 구조조정으로 분사한 ㈜R&T의 대표였던 조씨로부터 인터넷 경마중계사업관련 청탁과 함께 13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는 J사 전 대표 김씨와 짜고 마사회장용 기념품 납품가격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3천만원 가량을 빼돌리고 마사회 법인카드를 음식점 등에서 업무용으로사용한 것처럼 위장하는 속칭 `카드깡'을 통해 공금 1천500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5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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