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우리銀 '이름분쟁' 장기화 조짐

시중은행 특허법원에 訴…"패하면 大法까지"

우리은행의 이름을 둘러싼 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우리은행과 맞서고 있는 시중은행들은 이번 소송에서 만약 패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나 헌법재판소 등을 통한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분쟁은 예상보다 장기화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ㆍ조흥ㆍ국민ㆍ하나ㆍ외환ㆍ대구ㆍ부산ㆍ전북은행 등 9개 시중은행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이번주 내에 대전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청구한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지난달 말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불복의 의미로 만약 특허법원에서도 패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의 경우 자신들이 내준 상표에 대해 판단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길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며 “본격적인 승부는 특허법원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표법상 이번 소송에서 신한은행 등이 승소하더라도 우리은행이 ‘우리’라는 이름을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독점권만 없어질 뿐이어서 승소로 인한 큰 실익은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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