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립학교법 개정안 절대 용납못해"

사립대 총장·재단 이사장들 '반발'<br>학술심포지엄 참가 700여명 '지원위주 사학정책'등 결의문 채택

정부와 여당이 사립학교 재단의 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쪽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립대 총장과 재단 이사장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글로벌 시대의 대학교육'이란 주제로 열린 국제 학술심포지엄에서 전국 사립대 총장과 이사장들은 정부ㆍ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성토했다. 전국에서 모인 700여명의 사립대 총장과 이사장, 학교법인 관계자들은 정부ㆍ여당이 사학 비리를 차단하려는 명목으로 ▦이사회가 가진 교직원 임면권의 학교장 이양 ▦설립자 친인척의 이사진 진출 제한 등을 골자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는 것을 크게 비판했다.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교육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정치판으로 바꿔놓으려는 불순한 세력으로부터 사학을 지켜야 한다"며 "모두가 일치단결해 사학의 기본을 말살하려는 책략을 막자"고 주장했다. 박홍 서강대 이사장은 "여당의 개정안은 학교를 빼앗아 교수, 교사들에게 주자는 것으로 공산주의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공박했다.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도 "이번 사학법 개정 작업은 규제나 간섭 차원이 아닌 사학을 장악하려는 음모인 만큼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즉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학술대회가 끝난 뒤 대학법인협의회와 전문대법인협의회, 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등 9개 사학 관련 단체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통제 위주의 사학정책을 지원 위주로 전환할 것을 관계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법인의 학교운영권을 일부 교원집단에게 이관시키고 정부의 간섭과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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