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4대강 사업 중단할 이유 없다"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경모 씨 등 6,180명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강살리기'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며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신청인 중 일부가 4대강 사업으로 토지 소유권을 수용당하거나 정착지를 떠나 더 이상 유기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될 위기를 맞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효력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4대강 사업으로 수질오염, 침수, 생태계 파괴 등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며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대법원에서 다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집행정지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일 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효력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다만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대법관은 "정부의 예측이 빗나가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기고 회복이 극히 어렵다"며 소수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하천공사 시행계획 등의 처분이 상위계획인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많고 국가 재정법령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4대강 사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앞서 1•2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해당 사업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의 소명이 부족하고, 사업을 중단해야 할 긴급한 이유가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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