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은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관련 자료와 근로형태 실상 등 노무관계 전반을 파악·분석한 뒤 법위반 사항을 시정토록 하는 것으로 노동부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들을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이번에 근로감독을 받게 될 경희의료원, 인천기독병원, 한양대 구리병원 등 3곳은 비정규직의 4대 보험가입을 하지 않거나 생리휴가를 주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곳이며 세강병원(부산), 진주의료원,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지방공사 강진의료원, 성콜롬반병원(목포) 등 5곳은 비정규직 근로조건 자율점검에 불응한 곳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이미 문제가 된 비정규직 실태는 물론 정규직을 포함한 노무관리 전반에 대해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사업장내 분규등 문제가 발생한 병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된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종합병원 여러 곳에 대해 동시에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정재홍기자JJ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