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의 상공회의소법 폐지 주장으로 불거졌던 전경련과 상의간의 갈등이 일단락됐다.대한상의는 25일 '상의법 폐지 주장에 대한 대한상의의 입장'이란 발표문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 전경련과 자유기업원이 보내온 공식 해명서를 사실상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의 상의법 폐지 주장으로 빚어진 두 단체간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상의는 이 발표문에서 "우리 기업들은 지금 여러가지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이번 일이 단체간의 단합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의는 한국에 1884년 상의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 대륙법 계통의 강제 가입제였으나, 이미 99년에는 이를 영미법 계통의 임의가입제로 전환키로 했고 지금은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의는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부작용과 충격 완화를 위해 2006년 말까지 시행시기를 연기했으나 임의가입제가 시행되는 2007년 이후에도 공공성, 국제성, 지역성 등 조직 특성에 입각해 정보화 지원, 기능 검정 등의 기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는 양 단체가 그동안 집단소송제나 주5일 근무제 등 현안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여 온데다, 서로 '재계 맏형'임을 내세우는 자존심 싸움도 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가 언제 다시 살아날 지 모르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특히 양 단체 임직원들의 감정이 이번 사태로 이미 크게 상한 상태여서 완전한 화해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최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