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서울의 한 뉴타운에 지하1~지상4층 규모의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데 보상금액이 낮아 고민이 많습니다. 대지 면적만 240㎡가 넘고 건물 면적은 한 개 층당 100㎡가량 됩니다. 하지만 보상금액은 아파트 한 채 정도와 약간의 추가 금액 정도를 받는 수준일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끝까지 사업을 반대하면 현재 보유 중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A=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은 사업은 주민들에 의해 진행되는 자체 개발이다 보니 외부에서 이익금이 들어와야 사업이 진행됩니다. 또한 지분이 크다고 해서 조합설립 동의 등에 투표할 권리가 더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큰 지분을 가진 사람이 지분이 작은 소유자들의 다수 논리에 밀리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큰 지분을 가진 이에게는 여러 개의 아파트를 주는 것이 옳으나 한 가구가 주택을 많이 갖는 것을 국민정서상 좋게 보지 않는 이유로 1조합원 1주택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개발은 공익사업으로 보고 있어 토지수용의 개념이 적용되다 보니 큰 지분의 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보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보유한 땅이 아무리 커도 하나의 아파트만 받아야 하고 의결권은 작은 지분들과 같이 한 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합의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일반분양 아파트를 많이 지으려다 보니 큰 지분 소유자가 불이익을 보게 된 셈입니다.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은 땅을 수용 당해 얻는 보상금과 아파트를 배정 받았을 때 이익금의 크기를 비교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지분의 경우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초기 투자금액이 커서 매도가 유리하지 않은 것도 불리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주비 책정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금액 한도는 법률에 규정되지 않았으니 최대한 무이자 이주비를 많이 받아 금융이익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